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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(보건복지위원회)은 6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·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 기재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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